배우 윤제문,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2016. 8. 17. 12: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서울서부지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배우 윤제문씨

배우 윤제문(46)씨가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의 음주운전은 세 번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과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윤씨는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신호등 인근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청와대의 송로버섯은 누구를 위한 메뉴였을까?
역대 대통령 연설담당 “안중근 순국장소 틀린 건 중대실수”
자칭 ‘천리마’ 조윤선을 누가 회전문에 가뒀나
[화보] 지금 리우에선…
[화보] 사진으로 보는 1910년대의 한반도

▶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 [정치BAR]
▶ 콕콕 짚어주는 [한겨레 카드뉴스][사진으로 뉴스 따라잡기]
▶ 지금 여기 [사드 배치 논란][한겨레 그림판][당신에게 꼭 맞는 휴가지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