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보험 '운전경력 대상자 확대' 기대와 우려

박효선 기자 2016. 8.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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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한대의 자동차를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가족 수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외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가장(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그의 아내와 자녀가 함께 운전한 경우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운전경력만 인정될 뿐 자녀는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경력요율제(신규가입자의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가입자 포함 총 3명까지 운전경력이 인정돼 위 사례의 경우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는 운전을 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내야 했던 불합리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황만 살펴봐도 2013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외 1명까지 총 2명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26.3%)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그쳤다.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는 제도가 생겼음에도 많은 가입자가 이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경력 인정제의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안내·홍보토록 하고 표준스크립트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이 든다. 보험사에서 유선상으로 고객에게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경력 인정제’ 내용 및 이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내용을 인지하고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

또 이 제도는 실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장롱면허’ 자녀의 보험료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장롱면허 소지자가 부모의 ‘가족한정’ 특약에 등록해 3년 뒤 자신의 차를 갖게 됐을 때 신규가입자보다 최대 51%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가 그의 실제 운전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다면 보험료 인상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보험업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악용한다면 이는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가 돼주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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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박효선 기자 rahs13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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