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 8. 17. 02:18 수정 2016. 8.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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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이씨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기도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배우 이씨가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에 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서 이달 11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이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다음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폭행 증거로 속옷을 제출하고, 상처를 입었다며 신체 사진을 공개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2·23·26일 세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4번째 조사를 받은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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