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직후 채혈 뇌손상..法 "병원 4억7천만원 배상하라"
가족·병원 측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모유 수유 직후 채혈 중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영아와 가족에게 병원이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3일 A군과 부모·형제가 충북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억6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생후 4개월인 2014년 9월 15일 발열 증세로 문제의 병원을 찾았다.
입원 사흘 만인 18일 A군의 열이 38도까지 오르자 당시 인턴 의사였던 B씨는 채혈을 위해 A군의 오른쪽 발등에 정맥주사를 놓기로 했다.
이때 의료진은 조금 전까지 A군이 모유 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시술을 받던 중 A군은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정지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해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
A군의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억7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유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A군이 계속 울고 보채는데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군의 호흡정지를 일으킨 원인관계를 모두 규명하기 어렵고,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군의 가족과 병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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