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비난에 징역 10개월이라니, 바꾸는 법 나왔다

금준경 기자 2016. 8.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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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제3자 고소 가능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임시조치 이의제기 절차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18건에 달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제3자가 고소할 수 있고, 수사당국이 알아서 수사와 공판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이 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치열 기자.
한국 정부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은 국제사회가 지적할 정도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검찰이 온라인 명예훼손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희 의원이 10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임시조치는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30일 동안 차단되는 조치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차단 30일 이후 게시물이 복구되지만, 30일 동안 차단되는 건 변함없다.

임시조치는 주로 정치권이나 기업이 비판여론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이 2011년~2015년 동안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은 176만 건에 달한다. 지난 총선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를 퍼나른 블로그·게시판에 대해 ‘임시조치’를 했다. 박기준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섹스 스폰서 의혹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임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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