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 대상자 조회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6. 8.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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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파인 홈페이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한 이파인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이파인(eFINE)은 지난 2012년 개설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이다. 이파인 측은 공지를 통해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1회 이상이거나,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명피해 뺑소니, 단속 경찰 폭행 등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경찰청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도 경찰민원콜센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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