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0명 하체만 '찰칵'..재판중에도 몰카 찍은 로스쿨생
조재현 기자 2016. 8. 12. 10:04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한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00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 가방에 아이팟을 넣어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씨가 몰카 범죄로 붙잡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한씨는 "징역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한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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