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이라고 쉬쉬.. 매년 500명 '친족 성폭력'에 운다

입력 2016. 8. 12. 03:36 수정 2016. 8. 12. 1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살 친딸 6년간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가정 깨질라 신고 꺼려

[서울신문]판단력 떨어지는 아이들 악용
성관계 동의했다며 처벌 안 해
기소도 절반뿐… 엄벌해야

‘나만 참으면 돼…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지킬 수 있어.’

가정이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은 지연(14·가명)이가 지난 6년간 온갖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친부 A(41)씨가 뻗친 ‘악마의 손길’을 견딜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A씨의 범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연이가 7살이던 2009년 8월이었다. A씨는 자신의 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친딸의 몸에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거듭될수록 망설임은 사라지고 범행은 대담해졌다. 그는 지난해 5월까지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지연이에게 수백 차례 몹쓸 짓을 되풀이했다. A씨는 “엄마한테 이 일을 알리면 엄마랑 아빠, 우리 가정이 다 깨진다”며 겁을 줬다. 지연이는 엄마를 잃게 될까 두려워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지난해 지연이의 모친은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지연이와 함께 경찰서 앞까지 갔다. 하지만 ‘자살하겠다’는 A씨의 문자에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려웠다.

지연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결국 지연이는 지난해 말 용기를 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버지의 범행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경찰이 방문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강원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지연이를 6년간 성추행·성폭행해 온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지연이는 현재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는 2014년 564명, 지난해 520명 등 연평균 500건 남짓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한 달에 40여명의 아이가 가족 간 성범죄로 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신고가 안 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최소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소 건수도 신고 건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 아동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때 20년, 스위스는 아동성폭행의 경우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공정식 한국심리과학센터 교수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면서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연령대와 동의 여부를 떠나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그래도 가족’이란 생각으로 (범행을) 쉬쉬하는 탓에 친족 성범죄는 매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서 “친족 성범죄자들이 대체로 타인에 대한 성범죄 전과가 없는 만큼 낯선 사람만을 가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절실하다. 친족 간 성범죄 가해자의 절대 다수인 부친이 사법처리가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막상 범행이 저질러져도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피해 지원시설과 서비스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성범죄) 신고를 해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