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檢 출석 "드릴 말씀 없다"

정주원 입력 2016. 8.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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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호영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61)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타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죄송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한국법인 대표로 취임해 국내 수입·판매 총괄 업무를 맡아왔다.

타머 대표는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에 부적합한 자사 차량을 제대로 인증받지 않고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7세대 골프 1.4 TSI 모델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 불합격하자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몰래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장치를 조작했는지, 다른 차량의 배출가스 시스템 조작 또는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 위조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등으로 이 회사 인증 업무 담당 이사 윤 모씨(52)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타머 대표의 전임자인 박동훈 전 대표(64·현 르노삼성 대표)도 소환 조사했으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최근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머 대표 외에도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하고, 현지에서 폭스바겐을 수사 중인 독일 검찰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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