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를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분노조절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카를 학대한 사실을 인정한 이모 A 씨(25·여)는 학대 이유에 대해 “분노조절이 안 돼서”라며 “조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 씨는 11일 오전 경찰 2차 조사를 위해 광주지역 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전남 나주경찰서로 압송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 3살 조카 B 군을 화장실에서 목욕 시키던 중 학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는 이날 기자들이 학대행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조카를 학대한 이유로 분노조절장애를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 23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다. 많이 떨리고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조카와 조카의 친모이자 자신의 언니에게 “미안하다. 때린 것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48분께 나주시 한 아파트 목욕탕에서 3살 조카 B 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침대에 흘리자 화가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데 이어, 물이 담긴 욕조에 조카의 머리를 다섯 차례 반복해 밀어 넣었다고 추가로 자백했다.
경찰은 애초 진술로 미뤄 B 군의 사인을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했지만, A 씨의 추가 자백에 따라 ‘익사’를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B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모와 이모 A 씨와 함께 A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으며, 지난 6월 친모가 충북의 한 공장에 취직하면서 이모 A 씨에게 맡겨졌다. B 군이 나주지역 한 어린이집에 다닌 기록으로 봤을 때, B 군과 A 씨가 단둘이 산 기간은 두 달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B 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B 군이 친모, 이모와 함께 살던 시절에도 폭행 등 학대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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