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기소시 당원권 정지' 재검토..박선숙 김수민 봐주기 논란일 듯

2016. 8.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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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 개정 및 소급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열리는 제개정 위원회 회의는‘당원권 자동 정지 조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원권 자동 정지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고, 대선국면에서 유력후보를 제외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세 의원 모두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당헌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에는 신당 창당 및 20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이, 10일에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기소돼 당원권을 박탈당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세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원내대표나 당 대표 경선에 출마 또는 투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 새정치를 표방하며 어느 당보다 엄격한 당헌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정작 안 대표의 측근인 박선숙 의원 등이 기소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의원이 기소되기 전인 지난 6월 “저희 당헌당규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모든 사람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우리 당은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고,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정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제개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내에서)상당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특정인 봐주기 논란이 일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당헌당규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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