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원태·현아 검찰고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총수일가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향후 전원회의에서 관련 안이 확정되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7월 초 한진그룹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조원태 조현아 전·현직 대한항공 부사장(이하 조씨 남매)에 대한 고발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심사보고서에는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 위반 관련 매출액'과 일감 몰아주기 주체인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에 대한 전원회의는 이르면 9월 초 열릴 전망이다.
조씨 남매는 기업 총수인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자녀)으로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IT서비스)와 싸이버스카이(기내 면세점)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및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620억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약 74%에 해당하는 1200억원가량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공정위는 조씨 남매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고발은 쉽지만 개인에 대한 고발은 어렵다"며 "개인 고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로 총수일가를 고발한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고발됐지만 모두 '계열사 허위신고' 등 자료 미제출이 이유였다. 한진그룹은 현재로서는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 내 총수일가 지분을 전량 대한항공에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매각했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해당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에 개최될 공정위 전원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회의란 9명의 위원이 다수결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한진그룹 측 변론을 듣고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일 전원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지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씨 남매는 올해 안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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