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입증 어떻게.." 기업들 문의에 전화통 불났다
◆ 기업활력법 D-3 / 기업활력법 13일 시행…지원단 사무실 가보니 ◆
이재혁 활용지원단 팀장은 이날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들어 문의 전화와 상담 예약 요구가 몰리고 있다"며 "하루 평균 15통 이상 상담 전화를 받고 있고 이번주에만 10건 이상 사무실에서 상담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설치된 활용지원단은 4개월간 총 16차례의 설명회와 30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샷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업들의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적용을 한번에 면제받고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재편 분야는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이다.
원샷법은 지난해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 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재혁 팀장은 "기업들은 대부분 전화로 자기 회사가 원샷법 적용 대상인지, 해당 업종이 공급과잉에 해당되는지 등 간단한 질문을 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 등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과잉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또 악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등 5가지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과잉 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어야 한다.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사 제품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해당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주무 부처를 상대로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과잉공급 판단기준이 다소 까다롭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원샷법 기업심사 신청 업무를 지원하게 될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칭)를 조만간 지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시행 일정에 맞춰 민간위원 선정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국회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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