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상한액' 조정 놓고 이달중 당정협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
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이달 중 진행한다. 이른바 '3-5-10 상한액' 원칙 조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시행령 가액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원내대표는 "당정청 혹은 당정회의를 갖고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의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구성된 가액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 개정 문제는 어렵더라도 이달 말 예정된 시행령 내용 중 가액기준 조정은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상세하고 간곡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의원들도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 정부보다 국회의원들이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안도 발의해놓았다"며 "대통령도 대구·경북 초선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지금 경제가 그로기 상태인데 소비구조를 악화시키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걸 정교하게 예측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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