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처럼 교원능력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아왔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5만여 명의 교원이 평가 대상이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평가 방식은 '동료 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교육감과 원장이 개별 교원에게 통보하며, 교원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하게 된다. 원장·원감은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교육 계획, 교원 인사, 시설·예산 등의 항목으로 경영 능력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미경 과장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사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이 증진돼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