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은 GDP 45% 못 넘는다
■ 유일호 부총리 "내년 예산은 확장편성"…400조 안팎 예상
하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으로 나라살림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경안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직후 질의응답에서 "적어도 내년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부처별 예산 요구 금액이 총 398조원이었다는 점과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최대 4%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이 40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시기가 생명이며 더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직한 근로자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고 많게는 6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대책, 문화 융성 및 농업 부문, 병영 환경 개선 등에 투입될 내년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당정은 복지 전달 체계와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중복 투자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 기조로 이어가기로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나랏빚은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재정건전화법은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법"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관리할 것인지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화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정준칙을 도입해 법률로 나랏빚의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고 5년마다 이 수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재정법으로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준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정부가 위기 때 재정을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정부가 GDP 대비 3% 안으로만 적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하게 나랏빚을 내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송 차관은 "GDP 대비 2%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낮게 잡으면 단기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경기 대응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페이고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 모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받도록 한 것도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 도입됐다. 이 밖에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조시영 기자 / 안병준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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