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하네스 타머 한국폭스바겐 사장 11일 소환

조원일 2016. 8.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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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차량 수입판매 혐의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오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타머 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아우디ㆍ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수입ㆍ판매를 총괄해 왔다.

검찰은 타머 사장이 2014년 2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7세대 골프 1.4TSI차종을 수입ㆍ판매하는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골프 1.4TSI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1차 인증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독일 본사가 개발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몰래 장착한 후 2014년 10월 2차 인증 시험을 통과했다. 해당 차량은 1,500대 가량 판매됐다. 검찰은 타머 사장이 독일 본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인증 담당 간부에게 국립환경과학원에 거짓 해명 및 배출가스 인증 조작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의 페이톤 3.0TDI 차종의 산소센서 부품 등 총 29개 차종의 358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사실을 알고도 별도 인증을 받지 않고 5만9,752대를 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허용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2005~2013년 AVK 사장으로 재직한 박동훈(64) 전 사장에 대해 유로5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입ㆍ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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