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4단계로 차등화된다

2016. 8.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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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신상정보 등록제도 전면 개편

- 몰카범은 등록대상 제외,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 등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죄질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4구간으로 차등화된다.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등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이 제외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경우 조기에 등록이 면제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직접 등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기존 제도와 관련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간음ㆍ추행 행위가 없는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재범이 아닌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한다. 위의 경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반면 징역 10년형을 초과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등록기간이 3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죠 있는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는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출입국 신고를 하도록 한다.

그밖에 신상정보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심사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해 주는 ‘클린레코드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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