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돈 떼먹는 상조업체 직권조사

세종=김문관 기자 2016. 8.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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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돈을 떼먹는 일부 상조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선일보 DB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의무예치 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의무 예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 해약을 신청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공정위는 환급금을 규정보다 적게 내준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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