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80% 여전히 오후 6시 이전에 하원

2016. 8. 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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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보육 실태 점검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지만 종일반 아동 5명 가운데 4명이 조기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458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의 영아를 맞춤반(6시간)과 종일반(12시간)으로 나눠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종일반의 보육료를 높여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자녀를 장시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일반 원아의 41.2%가 오후 5시 이전, 39.6%는 오후 5∼6시에 평균적으로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일반 원아 5명 중 4명이 오후 6시 이전에 하원을 하는 것이다. 오후 6시 이후에 하원을 하는 비율은 19.2%에 그쳤다.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의 평균 근로 소요시간이 9∼1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당수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 외에 조부모나 등하원 도우미 같은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전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서 ‘워킹맘’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시간은 오후 6시 이전이 84.7%, 오후 6시 이후가 15.4%였다.

종일반의 마지막 하원시간은 오후 6시 이전이 30.5%, 오후 6시 이후가 69.4%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원아가 남더라도 부모가 희망하는 하원시간까지 어린이집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홑벌이 가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반은 오전 9시∼오후 3시 운영되는 경우가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7월 말 기준 종일반 비율은 77%로, 제도 설계 때 복지부가 예측한 80%와 비슷하다.

부정사례도 무려 401건(시설 수 기준 304곳)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144건)이었고 운영계획 미안내(107건),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일반 자격 증빙서류 점검에서는 총 387건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주요 부적정 사례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운영정지 최대 1년),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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