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 졸라 살해
2016. 8. 7. 09:47
법원, 반인륜·재범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제작 김해연
법원, 반인륜·재범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 눈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27·여) 씨가 들어왔다.
정 씨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 씨를 뒤쫓았다.
그러나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혀버렸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리지 않아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정 씨는 A 씨가 들어간 후 불이 켜진 방이 A 씨가 사는 원룸일 것으로 짐작했다.
건물 주변을 몇 시간 서성이던 정 씨는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정 씨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목을 졸랐다.
A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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