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 졸라 살해
2016. 8. 7. 09:47
법원, 반인륜·재범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제작 김해연
법원, 반인륜·재범위험 커 무기징역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 눈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27·여) 씨가 들어왔다.
정 씨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 씨를 뒤쫓았다.
그러나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혀버렸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리지 않아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정 씨는 A 씨가 들어간 후 불이 켜진 방이 A 씨가 사는 원룸일 것으로 짐작했다.
건물 주변을 몇 시간 서성이던 정 씨는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정 씨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목을 졸랐다.
A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seaman@yna.co.kr
- ☞ 박태환 "저도 와 닿지 않네요…어찌해야 하나…"
- ☞ 10대와 '옷벗기 포커'·'마약 섹스' 즐긴 정신 나간 美 시장들
- ☞ 우주소녀 측 "신두리 해안사구 촬영 논란 사과…사전허가 받아"
- ☞ 햄버거가 생애 마지막 식사…보육원에 그냥 뒀더라면
- ☞ "흰머리 많지 않다"…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사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천원 베팅해 2억원 '잭폿'…제주신화월드서 30대 중국인 행운 | 연합뉴스
- 인터넷 방송서 성폭력 중계한 30대 남성 BJ…1심 징역 8년 | 연합뉴스
- "초등학교 교실서 남녀교사 부적절한 행위" 민원…교육청 감사 | 연합뉴스
- 충북 모 초등학교 내 건물서 외부인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약만 챙겨나왔어요" 외벽 부푼 수원 다세대주택 주민들 '발동동' | 연합뉴스
- '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선수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 연합뉴스
- "로고송 시끄러워"…흉기든채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에 항의 | 연합뉴스
- 청주 고교 경비원 '교문깔림' 사망 관련 안전관리 직원 약식기소 | 연합뉴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다친 피해자들 살해 의도 질문에 "없었다"(종합) | 연합뉴스
-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쿵'…억대 보험금 가로챈 배달원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