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계기' 경기 기간제교사도 사망보험 가입
대상자 9천200여명…"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 소급적용은 안 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달부터 경기도 내 기간제 교사들도 교원 단체사망보험 등 정교사가 받던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교직원 사망 단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별적 교원 복지' 논란이 빚어진 지 약 2년 만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및 암 진단비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동안 경기도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
맞춤형 복지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슈가 됐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담임교사 10명 중 기간제 교사 2명은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료 교원과 같은 일을 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원 복지제도를 두고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7월 직권조사를 벌였고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핑계로 기간제 교사에게 합당한 복지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그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경기도를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2년여 만에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에 포함한 것이다.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연간 35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의무적으로 사고 시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생명 및 상해 단체보험에 가입되며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적용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근로계약 기간 1년인 기간제 교사이다.
올해 대상자는 9천200여명이며 소요 예산은 32억2천여만원이다.
여기엔 세월호 사고 시 단원고 교사로 재직하다 특별휴직을 낸 기간제 교사 4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교사들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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