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실려가는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쳐다봐 소름"

입력 2016. 8. 5. 14:12 수정 2016. 11.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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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를 먹고 숨진 4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어머니 A(27)씨의 인천시 남구 다세대 주택. 엄마 A씨는 쓰러진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딸이 숨진 당일 A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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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옷걸이와 종이몽둥이로 보름 동안 딸 매질
병원으로 옮겨지는 4세 여아 (인천=연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일 A양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독자 제공=연합뉴스]

철제옷걸이와 종이몽둥이로 보름 동안 딸 매질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애가 맞아서 그런지 오줌을 못 가리니까 4살 넘도록 기저귀를 채웠다더라고"

햄버거를 먹고 숨진 4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어머니 A(27)씨의 인천시 남구 다세대 주택.

5일 오후 찾은 A씨 집 앞에는 아이 기저귀와 즉석식품 용기가 잔뜩 담긴 쓰레기 봉투가 보였다.

부엌을 겸한 거실에 방 한칸이 딸린 집 신발장에는 하얀 아기 샌들과 어른 슬리퍼 수 켤레가 어지러이 뒤엉켜 있었다.

이웃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동네에 산 A씨가 아이와 함께 주변 상가에 자주 들렀다며 아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 눈에 띄었다고 기억했다.

A씨는 지난 겨울 이 동네에 처음 이사를 왔다. 지금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인 7월 4일 딸이 숨진 이 주택으로 이사했다.

한 이웃 주민은 "애가 너무 조용했는데 나도 전해 들은 얘기지만 아이가 맞다가 무서워서 오줌을 싸니까 4살 넘도록 기저귀를 채웠다고 하더라"며 "애도 원래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가 뒤늦게 엄마가 키우기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올해 남편이 딸을 보육원에 맡기자 지난달 직접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4살배기 딸이 숨진 이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집과 집 사이는 작은 소음이 들릴 만큼 가까웠다.

인근 슈퍼 주인은 "막 이사왔을 때는 딸하고 자주 와서 생필품을 사 갔지만 요즘은 본 적이 없다"며 "엄마가 애를 학대했다는 건 기사가 나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4살짜리 딸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햄버거를 먹고 이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인천=연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일 A양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독자 제공=연합뉴스]

엄마 A씨는 쓰러진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하고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딸은 구급차가 오기 전 숨을 거뒀다.

당시 집에는 A씨 말고도 그와 동거하던 직장동료 B(27·여)씨, B씨의 남자친구, A씨의 친구 등 어른 3명도 함께 있었다.

구급차가 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이웃은 "엄마가 애가 실려가는데 울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봐서 소름이 돋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을 폭행할 때는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쓰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했다.

이날 A씨의 집 앞 비좁은 골목에는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트럭 운전자는 "그 아기 사망했다는 집에서 뺀 짐"이라고 짧게 답하며 매트리스와 테이블 등 가구를 짐칸에 실었다.

경찰은 딸이 숨진 당일 A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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