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선물비 3만·5만→5만·10만 원' 상향 결의안 추진

김민재 2016. 8.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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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이 조정돼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 한도를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정부 원안대로 10만 원을 유지한다.

소위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결의안은 5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법제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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