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공갈미수' 첫번째 고소녀 구속

입력 2016. 8. 5. 02:15 수정 2016. 8. 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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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도 구속..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촌오빠도 구속…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 측은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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