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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분의 1에 불과하나,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인식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의 역할이 큰 만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심사하겠다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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