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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국회가 추천"…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8-04 14:57 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분의1에 불과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결정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 최저임금결정에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5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7.3%로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정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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