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완화 "격있는 음식, 3만원 넘어" vs "지레 겁"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6. 8. 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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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 취지좋지만 현실성도 따져야
- 농축산업계 피해 막심할 것
- 금액 상향,농축산업계 보완책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 시행도 안해보고 개정? 안돼
- 권익위 사전 조사 반영된 금액
- 11조 손실 과장…득도 따져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3-5-10이냐 5-10-10이냐. 김영란법,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세부 사항을 놓고는 이견이 많습니다. 특히 쟁점은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지금 3-5-10 규정을 식사 5, 선물 10, 경조사비 10. 5-10-10으로 상향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치권의 찬반입장 차례로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3-5-10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세요. 김태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박 대통령과 TK의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전당대회 영향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거 한마디 하셨는데. 김태흠 의원이 또 그 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 김태흠> 네.

◇ 김현정> 왜 비판스러운 입장이십니까?

◆ 김태흠>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비박계의 특정 후보를 밀면서 전대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간다 하면서 TK의원들이 면담신청을 해서 지금 면담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아까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그러셨어요. 전당대회의 노골적인 개입.

◆ 김태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는 본인을 비박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자꾸 비박이라고 하는데 나는 비박 아니다. 나는 친박의 비주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김태흠> 그거는 말장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정병국 후보하고 김용태 의원의 단일화에서도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종용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는 주호영 의원한테 단일화를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병국 하고 주호영 두 후보가 이번 주말에 단일화를 할 건데 그 사람을 지원하겠다. 그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골적인 거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는 분. 이번에 대선 경선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오히려 계파갈등을 더 야기시킨다. 그리고 오히려 민생 탐방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TK 의원들 만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 논란이 있는 경북 성주에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분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김태흠 의원실 제공)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의 오늘 아침 주요 이슈라서 잠깐 여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 김태흠> 예, 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필요합니까?

◆ 김태흠> 취지는 이해하는데 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크지 않습니까? 식사비 3만 원 상한 이 문제도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

◇ 김현정> 물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태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 5만 원 같은 경우도 농수축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 김현정>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김태흠> 그리고 식사비 3만 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급 음식 문화 발전 같은 경우는 동력을 잃으리라고 봐요.

◇ 김현정> 고급 음식문화 발전의 동력을 잃는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얘기를 지금 들었고.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아까 취지는 동감하신다 그랬어요. 청렴사회로 가자는 취지는 좋다.

◆ 김태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취지가 좋다면 이렇게 원안에 대해 하나둘씩 예외를 두다 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취지 자체가 흔들려버릴 거다. 이런 우려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 김태흠> 취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란법이 도입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때가 스폰서 검사, 그 검사가 고급 차를 선물을 받았다.

◇ 김현정> 그랜져였던가요? 밴츠였던가요?

◆ 김태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청렴사회, 도덕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도 현실성을 좀 바탕으로 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너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식사비 3만 원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다. 3만 원짜리 밥은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보통 점심값이라고 하면 1만 원 정도인데 1만 원 이하인데, 그 3만 원이 너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흠> 아니, 식사비 3만 원이 한끼 식사비로는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고.

◇ 김현정> 아니,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고 싶을 때는 자기 돈으로 먹거나 더치페이를 하거나 본인이 사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꼭 얻어먹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나요?

◆ 김태흠>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3만 원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은 가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문제지 평상시에는 노 의원이 얘기하신 게 맞죠.

◇ 김현정> 선물비용 5만 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것도 1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 김태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 사람에게 하던 걸 4만 9000원짜리로 두 명에게 할 수 있게 됐고. 또 고급 선물을 뭔가 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졌고. 이렇게 되면 경기위축을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한우를 파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10만 원짜리를 만드셨다면 이제는 5만 원짜리로 상품을 쪼개서 내놓으면 되는데 이게 왜 경기위축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 김태흠> 글쎄요. 10만 원짜리 선물을 5만 원으로 해서 2명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상품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린다?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비 같은 경우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한우 같은 경우도 300g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전보다 볼품이야 좀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이런 규정 때문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쁠까 싶기는 한데요?

◆ 김태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농축산물 그 다음에 농업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품질을 우량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먹는 것과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의견들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만, 우리 농축수산물 업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로비로만 지탱해온 거냐. 고급상품 만드는 게 그럼 지금까지는 다 로비로만 나갔던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 김태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일면만 보시는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고급 농수산물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 고급 상품들은 대부분은 공무원에게 혹은 언론인에게, 고위공직자에게 이렇게 선물용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나갔던 건가요?

◆ 김태흠> 평상시에는 그렇게 고급들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식사를 하는데 뭐 1만 원 이내의 식사를 하는 것이 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고급들을 먹기는 쉽지 않고 결국 선물로 많이 나갔던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거죠?

◆ 김태흠> 그렇죠.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돈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현실적인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농축수산물업계의 피해가 이 우려가 된다면 별도의 지원책, 보완책을 내놓는 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흠> 별도의 보안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축수산식품부에 관련된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금액 기준을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보완책으로 이 금액 기준 상향 얘기가 나온 거다?

◆ 김태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일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 전반적으로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김태흠>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낸 분들이 네 팀인가 있거든요.

◇ 김현정> 네 팀이나요?

◆ 김태흠> 60명 정도가 될 거예요.

◇ 김현정>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죠?

◆ 김태흠>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제품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 저희들 당론이라고 봐야 돼요. 당론이라고 봐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기 김태흠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태흠> 고맙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세요.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0-10-10 상향 안 된다. 3-50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주장하는 측 만나보죠.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김관영 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거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법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그런 의미의 법 개정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옳지 않다. 그런데 앞서 김태흠 의원도 말씀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한액을 상향하는 거 그러니까 5-10-10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김영란법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왜냐하면 현실성을 고려할 때 5-10-10이 더 취지를 살리기에 맞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물가를 반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3-5-10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근거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3-5-10이라는 기준을 말을 할 때는 그동안의 관례, 판례 그다음에 공직자의 윤리 강령 기준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의식 수준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3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선물은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금액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그냥 대충 3-5-10 발음 편하니까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온 3-5-10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키는 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10-10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적어도 법을 시행해 보고 그리고 그 후에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또 국민의식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화가 있다면 그런 변화가 있는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일단은 원안대로 시행하자. 왜 시행하기 전부터 지레 겁먹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까 물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김태흠 의원이. 그러니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식사 금액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게 3만 원으로 강령에 써 있는데 2003년도 것을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3만 원으로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물가 고려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 대다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안 되는 적정한 식사 가격은 3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무려 46.5%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렇다는 말씀?

◆ 김관영>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사람당 3만 원 넘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제가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를 가지실까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서로 민간인들끼리 만나서 한다든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 만난다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럼 경제적인 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매출 손실액을 한번 산출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음식업, 선물 관련 산업 등등 해서 한 1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한국경제연구원 소위 전경련 산하기관 연구기관 발표해서 한 건데요. 저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경제부총리도 인용을 했다가 굉장히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분석에서 빠진 것은 부패 없는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적 효과가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선물을 지금 5만 원짜리로 하면 5만 원 밑으로 하는 선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농축수산물에 있어서도 품목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만 원 정도에 맞게끔 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발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특히 축산업계 등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착기에 접어들면 거기에 맞는, 제한선을 넘지 않는 각종 선물들이 개발돼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향 조정 안된다, 이건 국민의당 당론입니까?

◆ 김관영>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 보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면 고치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은 그렇게 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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