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매매 부장판사.. '도덕불감증' 걸린 법조3륜

김태훈 2016. 8.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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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가 낸 사표 수리를 유보한 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진경준(구속기소)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법원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며 ‘법조계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근무 중인 A(45) 부장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강남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A 부장판사는 조사에서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연락해 (오피스텔을) 찾았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상대방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의를 밝혔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한 뒤 법관징계법에 따른 엄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정직은 최장 1년까지다. 지난해 사채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진 것이 법관에 대한 징계로는 역대 최고 수위였다.

대법원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A 부장판사가 속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극소수의 ‘엘리트’ 판사만 근무한다. A 부장판사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담당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검사장 구속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까지 불거지며 법조계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 검찰과 변호사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도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음이 새삼 드러났다.

지난 4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구속기소) 변호사가 형사사건 2건을 맡아 무려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의 ‘전관예우’ 악습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법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 임모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와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보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유모 판사가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기소 직후 유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2011년 4월에는 황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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