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는 '커피'로 분류

류난영 입력 2016. 8.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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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는 우유가 아닌 커피로 분류된다.

또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도 냉동 유통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상, 원료·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됐던 유형을 통합해 성상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우유 및 가공유류는 기존 21개에서 6개로, 식육가공품은 18개에서 14개로, 치즈류는 8개에서 2개로, 올리고당류는 7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을 정비했다.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돼 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했다.

우유 및 가공유류 유형도 대폭 정비된다. 저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류 등 원유 100%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제품만 우유류로 분류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가공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등의 제품은 가공유류로 분류한다.

카페인에 대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는 유음료 대신 커피로 분류된다.

또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도 신설한다.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도 합리화된다. 냉동 과·채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해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동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 빵류, 냉동 떡류, 냉동 초콜릿류 및 젓갈류다.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등 실온 또는 냉장제품도 함께 냉동 유통할 수 있다.

현재는 냉동만두에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해 유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건오징어, 황태포, 건멸치 등의 건조수산물은 실온 유통 제품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 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분리해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달라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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