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전은 적법처리 했을까..경찰, 유해물질 해양배출 수사 확대

2016. 8.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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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적발한 해경, 고리원전도 수사.."배수 배출 공정 똑같아"
오염물질 배출한 호스 (울산=연합뉴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로 울산화력발전소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잠수펌프와 연결돼 유성혼합물 배출구로 사용된 호스(붉은 원안)가 해상배출구 쪽으로 설치돼 있다. 2016.8.1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울산화력 적발한 해경, 고리원전도 수사…"배수 배출 공정 똑같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해양배출을 적발한 울산해경이 수사 대상을 원자력발전소로 확대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원전을 포함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울산화력처럼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 담당 구역이 울산 전역과 부산 기장군 지역임을 고려하면 울산과 부산 경계에 있는 고리원전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고리원전에서는 시운전 중인 신고리 3호기를 포함해 총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밖에 화력발전소로는 이번에 적발된 울산화력 외에 영남화력발전소가 있지만, 영남화력은 노후 발전기를 2014년 폐지하고 '가스화 복합발전소'를 건립 중이어서 현재 가동 중인 발전기는 없다.

해경이 원전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공정이 화력발전소와 똑같기 때문이다.

해안에 자리 잡은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런 공정으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온배수가 방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사용한다.

울산화력발전소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를 수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경에 적발됐다.

이 물질은 유해액체물질 중 'Y류'로 분류되는데, Y류는 해양자원이나 인간 건강, 해양의 쾌적성이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물질이다.

고리원전 전경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하면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발전소가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500t가량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을 45억t의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다른 화학물질보다 거품을 없애는 효과가 탁월해 다른 발전소에서도 널리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해경은 주목한다.

실제 울산화력발전소 측도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유해성을 알게 된 2015년 8월 이전까지는 다른 발전소들도 소포제로 이 물질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발전소가 냉각수 배출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이 같은 다른 발전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수사를 통해 유해물질 사용이 만연했었는지, 혹은 특정 발전소의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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