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수시적성검사' 확대..인권 논란 예상

박수진 기자 2016. 8.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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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걸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뇌전증 환자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해 차량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까지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별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 : 간질이나 정신병 등 예시되는 병이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운전면허가 갱신됐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뇌전증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해야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뇌전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까지 수시 적성 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뇌전증 장애등급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최소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으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뇌전증 환자의 운전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치매나 당뇨 환자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지병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우기정)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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