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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막말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교육부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향욱 /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위 간부의 막말 파문으로 교육부는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발언이 알려진 지 10일여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으나 성난 민심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과장급 간부를 경징계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총리 책임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간부의 비위행위에 교육부는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등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파면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처리기준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며, 승진시 이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산하기관에 경조사를 알리거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요구하는 등의 '갑질'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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