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2종 8만여대 인증 취소·판매 정지

함봉균 2016. 8.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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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를 2일자로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했다. 이로서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자동차 열 대 중 일곱 대가 인증취소 됐다.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만 178억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 로고.

이번 서류 위조로 인증 취소된 차량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됐다.

인증 취소 항목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하면,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폭스바겐 골프.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아우디 A6)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아우디 A7)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어 제외됐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폭스바겐이 이날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늘어난 상한액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티구안.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와 독일 폭스바겐 본사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이미 판매돼 운행중인 32개 차종 8만3000대는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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