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5억 이상 고소득자에 소득세 최고 세율"

김회경 2016. 8. 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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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법 개정안 발표

국민의당도 인상에 동조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과

미성년자 증여세율 상향도 검토

정부ㆍ여당과 세벌전쟁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세율 인상에 동조하고 있어 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부자 증세’를 둘러싼 세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더민주는 2일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1일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체계에선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할 경우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않아 적용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각각 1조원과 3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 이전을 통해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증여세율을 나이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 실효세율부터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법인세인상을 검토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9월쯤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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