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아 의식불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주먹구구

송창헌 입력 2016. 8.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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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sdhdream@newsis.com

540대 신고율 100%라는데, 사고車는 미등록
전체 운행대수, 미신고·미등록 차량 오리무중
안전 매뉴얼 배포 후 2차례 공문도 '무용지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4살바기 유치원생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갇혀 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버스는 차량구입 후 경찰청에 알려 신고필증을 받은 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관리시스템에 개별 등록하는 2단계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안전공제회 관리시스템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을 위한 기초적 정보제공 차원에서 대다수 교육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올해 1월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치원 203곳에 429대, 초등 23곳에 76대, 특수학교 5곳에 35대가 운영 중이다.

시 교육청은 전체 540대 모두 경찰청 신고와 학교안전공제회 관리시스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 재난안전팀 관계자는 "안전공제회 관리시스템상 신고율은 100%"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광산구 S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공제회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S유치원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단 1대만 안전공제회 관리시스템에 등록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신고율은 100%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와 정확한 운행 대수와 경찰청 신고 대수, 공제회 등록 대수, 미신고·미등록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상 540대 가운데 455대(84.3%)는 사고가 난 S유치원의 경우처럼 사립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어서 공립에 비해 교육 당국의 관리와 단속이 상대적으로 촘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버스 안전매뉴얼도 종이서류에 불과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 맨 됫좌석까지 반드시 확인,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을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후 5, 6월 두차례 공문을 통해 안전을 거듭 강조했으나 현장 지도점검은 소홀히 해 서류 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립 유치원까지 꼼꼼히 지도감독하기에는 인력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지만,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할 상황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안전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행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통학차량 폐쇄회로(CC)TV 설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꼼꼼한 출석 관리, 안전의식 강화 등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42분께 S유치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진 채 버스 운전기사 임모(51)씨에 의해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째 의식불명 상태다.

A군은 방학 기간 돌봄 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지 8시간 만에 뒷좌석에서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광주경찰청은 어린이집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씨, 원장 박모씨(52·여), 당번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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