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망·중상 어린이에 10억원 일괄 배상(종합)

입력 2016. 7. 31. 14:14 수정 2016. 7.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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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확정 8월부터 접수..성인 위자료 최고 3억5천만원
[연합뉴스TV 제공]

배상안 확정 8월부터 접수…성인 위자료 최고 3억5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 대부분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어린이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그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옥시는 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시민단체와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옥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영국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앞두고 옥시가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연대 대표는 "옥시가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의견 수렴을 했다'고 말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 배상도 중요하지만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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