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사라질까..학교 불법찬조금 여전

2016. 7. 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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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식대·스승의날 선물 등 학교회계 안 거치면 불법

운동부 식대·스승의날 선물 등 학교회계 안 거치면 불법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교육 당국의 근절 노력에도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조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A고등학교에서 운동부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을 걷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해당 학교장과 감독교사, 코치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운동부원 26명의 부모들로 후원회를 결성, 1인당 매월 2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걷었다.

감사 결과 이 중 4천800만원은 정상적으로 학교 회계로 편입돼 운동부 코치 2명의 인건비와 대회출전비로 쓰였지만 400만원은 별도로 관리하며 전지훈련 차비와 식대, 간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가 내는 회비나 금품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 회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야구부 2곳에서 학교 회계를 거치지 않은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들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스승의날에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교사들에게 떡과 꽃다발을 제공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교장, 교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매년 신학기만 되면 불법 찬조금으로 고민하는 다수의 학부모가 상담과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특히 9월부터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당한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받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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