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1천785건..12.1%↑

입력 2016. 7. 31. 06:08 수정 2016. 7. 31. 18: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효과?..전체 상속재산 13조원 '역대최대'
[연합뉴스TV 제공]

아파트값 상승 효과?…전체 상속재산 13조원 '역대최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급증했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천885억원이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년∼2014년 각각 10조원대 수준이었던 총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천452명이었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천593명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에는 1천785명으로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은 39.2%(167건) 늘었고, 500억원 초과 상속은 무려 80.0%(18건)나 급증했다.

상속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감면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한 일이 없었던데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내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사망했을 경우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 큐브 "현아 '두 잇' 음원 미국서 무단 판매…법적 대응"
☞ 유리병에 갇힌 태아…'그알'이 고발한 소록도 비극
☞ 70대 노숙자 분실 '2억5천만원 현금 가방' 하루만에 주인품에
☞ "북한 학생들 국·영·수 주요과목 남한보다 공부 더 많이한다"
☞ "몰카·도촬 꼼짝마"…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 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