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1천785건..12.1%↑
아파트값 상승 효과?…전체 상속재산 13조원 '역대최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급증했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천885억원이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년∼2014년 각각 10조원대 수준이었던 총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천452명이었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천593명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에는 1천785명으로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은 39.2%(167건) 늘었고, 500억원 초과 상속은 무려 80.0%(18건)나 급증했다.
상속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감면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한 일이 없었던데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내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사망했을 경우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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