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10% 돌려주는 '1등급 가전 환급제' 신청 폭주

이동경 입력 2016. 7. 30. 20:25 수정 2016. 7.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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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가전제품마다 붙어 있는 바로 이 스티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1등급은 전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표시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환급 신청이 어제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문을 연 환급 신청 사이트에 이틀 만에 10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개설 첫날, 서버가 한때 멈출 정도로 접속은 폭주했습니다.

대상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냉장고, 40인치 이하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공기 청정기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구입 영수증과 제품 정보 등을 사이트에 올리면, 20만 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10%가 한 달 안에 환급됩니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돈도 돌려받다 보니 요즘은 '1등급'을 찾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최서비]
"에너지가 절약되는 1등급을 쓰는 게 생활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요령도 필요합니다.

100만 원과 150만 원짜리 김치냉장고 1대씩, 모두 2대를 구입한 소비자.

환급금은 15만 원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동일 품목에서는 한 사람당 한 개만 환급해주기 때문인데 부부가 한 대씩 샀다면 각각 10%씩, 모두 2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냉장고와 에어컨'처럼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살 때도 한 사람이 구입하면 20만 원 한도에 걸리니 여러 사람이 나눠 사는 게 낫습니다.

구입 후에 확인해보니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제품 목록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인혁]
"환급해 준다는 사실만 알고 왔고요, 정부가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인터넷 신청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 환급 신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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