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에 아이 혼자 방치하면 '범죄' 사망하면 '살인'

박새암 2016. 7.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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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에서도 여름이면 아이들이 달궈진 차 안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차 안에 홀로 놔두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박새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 안에 아이가 혼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즉시 창문을 깹니다.

곧바로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꺼냅니다.

"당신 아기입니까?"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아기가 죽을뻔했어요!"

미국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개월 된 아이를 차에 둔 채 쇼핑을 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엄마가 무릎 꿇고 애원해보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경찰]
"저한테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의 부상이 심각하면 중범으로 기소되고 사망할 경우엔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최근 16년간, 차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아이들만 637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이가 타고 있는 것을 깜빡 잊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폴 파리젝/경찰]
"부모가 휴대전화와 지갑은 챙기면서 아이 챙기는 건 깜박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차 안에 아이 안 남기기' 캠페인을 벌이고 하차 시, 뒷좌석을 확인하도록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가 개발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새암입니다.

박새암기자 (sammy.park@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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