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성장 사이.. 나는 '드론'이 무섭다

이창수 기자 2016. 7.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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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드론 비행 적발 최근 5년간 123건 / 캐나다선 1.3kg 초소형 드론 추락에 중상도

“오싹했죠.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몇주전 퇴근길 서울 지하철 신길역 근처를 지나던 직장인 이모(27)씨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봤다가 화들짝 놀랐다. 한 건물 옥상에서 드론 5∼6대가 굉음을 내며 날고 있었기 때문. 얼핏 봐도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 드론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에 이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확인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무게 12㎏ 이하의 ‘취미용’(비사업용) 드론을 날리고 있던 것. 하지만 당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취미용 드론이라하더라도 비행지정구역을 벗어나면 적발된다. 직접 드론을 조종해본 적도 있다는 이씨는 “드론 조종이 보는 것처럼 쉽지 않다”며 “비행 높이가 상당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최근 드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목돼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형 드론 보급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드론을 날려 적발된 건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3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46건이 적발됐는데, 2011년 8건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훈방조치됐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넘어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17건 △2016년 5월까지 5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허가 드론비행이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 신고나 특별 단속 등으로 출동한 경찰이나 군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 상 공항 반경 9.3㎞ 일대나 청와대, 군부대 등 보안이 필요한 지역 인근은 비행금지구역이다. 또 12㎏ 이상의 드론을 날리기 위해선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취미용 드론일 경우 해가 지기 전, 고도 150m 내에서 서울 가양대교 북단이나 신정교 일대, 송파구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부 등과 협의해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2만7000㎡를 ‘한강 드론 공원’으로 지정하고 취미용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드론 규제 완화와 함께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고 있지만, 무게 12㎏ 이하의 ‘취미용’ 드론이라도 아찔한 장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캐나다 퀘백주의 한 야외 행사장에서 소형 드론이 한 여성의 머리 위로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야외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 장면을 찍던 드론은 무게가 약 1.3㎏밖에 안됐지만, 비행 높이 탓에 추락시 큰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는 메모리얼데이(현충일)를 맞아 행사에 모인 군중 위로 행사 축하를 위해 날린 드론이 추락해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드론 조종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드론이지만, 구매나 조종 등에 제한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드론 동호회의 ‘추락·부상사고’ 게시판에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400여건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드론 동호회 관계자는 “당국의 비행허가를 받더라도 드론 비행은 충분한 연습이 필수다.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 비가 오거나 손질이 미흡하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며 “더구나 최근 저가형 드론이 많아져 안전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홍성경 교수(항공공학과)는 “드론에 관한 규제는 산업용과 개인 취미용을 구분해야한다”면서 “산업용 드론은 잠재적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취미용 드론의 경우는 150m 고도 제한, 일몰 시 비행 금지 등 현행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꾸준히 감독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상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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