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아버지 폭행에 잠옷 맨발로 도망친 7살 남자아이

입력 2016. 7. 30. 13:31 수정 2016. 7.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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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관장이 구조'..경찰, 아동학대 혐의 30대 아버지 구속영장

'태권도장 관장이 구조'…경찰, 아동학대 혐의 30대 아버지 구속영장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홀로 키우던 7살·5살배기 형제를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도망쳐 나온 아이는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에게 도움을 청해 구조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7)군과 C(5)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군은 사건 당시 아버지 폭행을 피해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맨발로 도망쳤다.

이 도장 관장은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안기면서 '관장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라고 말했다"며 "잠옷을 입은 채 맨발로 달려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B군은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뒤통수 부위가 퉁퉁 부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장은 B군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집에서 동생도 맞고 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도장 직원을 보내 B군의 동생 C(5)군도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왔다. C군은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관장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수사에서 B군은 "아버지가 '왜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2년여 전 아내와 별거해 홀로 B군 형제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들의 할머니가 간혹 집에 들러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B군은 머리 뒷부분이 폭행으로 부어 있었지만, 다행히 뇌출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군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고 있고 C군은 할머니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직장생활과 육아를 혼자 담당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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