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소셜톡톡] 공짜는 주지도,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고?

김현주 2016. 7.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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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인 청탁' vs '부정청탁' 구분 기준 모호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제5의 권력'으로 통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견제할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포괄적인 반(反) 부패법인 김영란법에서조차 '면죄부'를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원안에 없었으나,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셀프 구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공익적인 청탁만 처벌 대상이 아닐 뿐이며 부정청탁으로 드러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된다는게 국민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으로 입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터라 '공익적인 청탁'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일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거나 동조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한편에서는 김영란법의 허점을 제기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A씨는 "합헌 결정 잘했다. 우리나라 접대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며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씨는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공짜는 주지도,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C씨는 "부정부패의 핵심이 국회의원인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하더니 지지부진하다"고 토로했다.

D씨는 "이제 이 나라 경제 망하게 생겼다. 접대로 돌아가는 경제는 망하는 게 답"이라면서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포상금액을 적당히 책정하면 아마 많은 '고발 알바'들이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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