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시사전망대] "보복운전에 면허취소? 외국처럼 차량 몰수해야"

2016. 7.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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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아마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보복운전을 했다가. 옛날에는 형사처벌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보복운전과 관련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정말 무서워요. 보복운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하면, 이런 일 생기면. 다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지 않았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아마 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경찰이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지껏 한 마디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게 더 놀라운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 죽을 뻔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근사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복운전이 따로 규정이 돼있지 않고요. 이게 어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보면. 93조 1항 10호의 2라는 것을 새로 신설합니다. 이게 뭐라고 돼있냐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내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면 보복운전이라고 봤던 것인데. 이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특수상해, 상해에 이르지 않았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경우가 특수폭행, 겁을 주는 경우가 특수협박, 그리고 신체가 아닌 타인의 소유물의 물리적인 변형을 주는 경우에 특수손괴로 보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차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는 그렇겠죠.
 
▶ 임제혁 변호사:
 
여기를 약간 범위를 넓혀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차에서 앞에 세우고 갑자기 내려서 주먹으로 자동차를 때린다든가 하는 경우도 차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왜 안 했던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까지는 왜 안 했는지는 참 의문 사항인데. 이 법률을 개정하고 그럴 때 보면 그 이유 같은 것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조문의 신설 이유가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다라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는 안 나오고 그냥 여지껏 면허정지나 취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런 면허정지나 취소 규정이 보복운전 근절에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효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결국 실효성의 문제로 가면 당연히 면허 정지, 취소 등이 보복운전의 경우에 도입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갖다 보더라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취소시켜도, 처벌까지도 하잖아요. 음주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범죄가 있다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면 결국 굉장히 경직되고 공포에 억눌린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위와 방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캐나다의 경우로 알고 있는데. 아예 차를 몰수하기도 해요.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 뺏긴다는데 이건 겁이 확실하게 나겠죠. 면허취소나 정지가 아니라.
▷ 한수진/사회자:
 
괜찮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괜찮죠?
 
▷ 한수진/사회자:
 
(웃음) 캐나다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미국에서는 공격적 운전을 여러 교통 위반 행위들의 종합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공격적 운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복운전인 것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합치는 거죠. 그런데 합칠수록 당연히 형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금고 5,000 유로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세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처벌 수위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약한 편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처벌 수위도 약하고, 처벌 방식도 좀 개선해 나가고 해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분명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 보복운전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했던 분이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취소나 정지 처분이 참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임제혁 변호사:
 
예전부터 들어왔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살짝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얼마 전에 화물차나 버스, 4시간 운전하고 30분 휴식을 의무화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쨌든 대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운전자가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4시간 운전 하고 30분 쉬게 하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강제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개인의 문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해요. 아마 지입제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입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그 버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주인이 언제나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승객을 화보하는 것은 운수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에 자기 차를 가져갑니다. 내가 당신 회사에서 승객을 나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운수 사업자와 운전자와는 두 사람의 대등한 관계로 일단은 봐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등한 게 아니라 자기는 버스를 갖고 운수회사를 들어가고, 운수회사가 만든 스케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하면 과연 4시간 운전을 하고 30분을 쉬는 게 정말로 확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임제혁 변호사:
 
이걸 확보하지 못해서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데, 자기는 끊임없이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을 따라야만 된다면. 정말로 4시간 운전하고 30분을 쉬게 하고, 어떤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정말 제재를 가하고 정말 지도 개선을 하게 되는 운전자만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과는 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서 지금 실효성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요. 일각에서는 디지털 운행 기록 의무화 관련해서도.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일견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전했는지가 다 나오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를 몰고서. 그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4시간과 30분, 그리고 운행기록을 검토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반복되면 피곤하거든요. 4시간 하고 30분 쉬고, 또 4시간 운행하라고 하면 결국엔 이 사람은 하루에 8시간, 9시간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한 다음에는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정말로 피로가 쌓이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어제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이 보복운전 관련 규정 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여기에 더 포함된 게 앰뷸런스 같은 것들 경광등 켜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타지 않았는데 빨리 가려고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못하게 하는 것. 또 버스가 승차 거부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시민의 안전운전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에 말씀드린 보복운전할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 취소가 가능하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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