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환불·위약금 기준 주의보!

송수진 2016. 7. 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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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가철에 많이 찾는 펜션들이 대부분 환불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피해 보상금 관리 실태를 가입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생활경제 소식,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가철에 많이 찾는 펜션 대부분이 환불이나 위약금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펜션 백 곳을 조사한 결과, 환불 기준을 제대로 정해놓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이마저도 없는 곳이 네 곳에 이르렀습니다.

3분의 2인 64곳이 이용료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정해놓고 있었지만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용일 10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1인당 판매 수량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가방과 시계는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50개 이내로만 팔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선수금 관리 내역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상조업체들은 폐업 등에 대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 맡겨 왔지만 소비자 고지 의무가 없어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1년에 한 번 이상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에는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송수진기자 (i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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