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외조항' 비판여론에 의원들 갑론을박

입력 2016. 7. 30. 0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 이후.. 개정 의견 쏟아져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개정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민원전달 행위를 부정청탁 예외조항으로 둔 데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의 민원 행위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29일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저희 당은 이미 법안(개정안)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예외조항 수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특혜로 보긴 어렵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도 “제가 (지난 7일) 제출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의 핵심인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대상에 국회의원도 이미 포함돼 있으며, 지역구 민원 전달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청탁과 청원에 대한 해결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을 똑같은 적용 대상으로 넣는다면 전 국민이 어떤 민원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주민의 민원 해결을 금지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섬 안의 전문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항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예외 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민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정당 간 의견이 갈렸다. 정의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법 제정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지도부는 우선 법을 시행한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농축어업 종사자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상한을 정한 식사비와 선물비, 경조사비를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민주 김현권 의원도 ‘5만원, 10만원, 10만원’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승욱 전웅빈 기자

applesu@kmib.co.kr

[관련기사]
김영란법 합헌… ‘3·5·10 사회’ 실험 시작됐다
“금품·향응 제한이 언론·사학 권리 침해는 아니다”
시작 2분 만에 “기각”… “민주주의 후퇴”vs“부패척결 초석”
與野 일제히 환영·존중… 보완 작업엔 온도차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