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밥·술 먹어도 3만원 넘어" "국회의원 빠져 속 뻔히 보여"
[서울신문]“이렇게 작은 재래시장에서 밥과 술을 먹어도 한 사람에 3만원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처벌이야 하겠어요? 높은 사람들 깨끗하게 살라는 취지는 좋은데 별로 지켜질 것 같지는 않아요.”
29일 서울 광진구 자양시장에서 만난 이순녀(60·여)씨는 “이곳에서 15년 전부터 순댓국집을 하고 있는데 늘 청렴이다 뭐다 해서 법 만들어도 서민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바뀌는 게 없었다”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니 속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의 제한을 받게 된 공무원, 교사, 기업, 학계, 언론계 등은 크게 술렁였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냉담했다. 정권마다 부패방지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정작 제대로 작동한 경우는 없었다며 김영란법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어제 뉴스 나오던데 그거 하나 마나 하지. 다 뒤로 받지….” 장을 보던 시민 김모(55)씨에게 김영란법에 대해 묻자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는 “지금도 공무원이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권력 갖고 120억원이나 번 검사(진경준 검사장)가 있지 않으냐”며 “뉴스에도 돈 받은 공무원이 툭하면 나오지 않냐”고 전했다. “사실 1인당 3만원까지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결제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영수증 쪼개기로 피해 가는데 기상천외한 편법이 더 나올 겁니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들은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1년째 민어 음식점을 하는 전모(53)씨는 “애들 힘들게 가르치는 교사한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를 적용한 것 같다”며 “삼겹살에 소주만 배불리 먹어도 한 사람에 3만원은 거뜬히 나오는데 그것마저 못 하게 하면 점점 정도 사라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상인은 “그래도 전통시장 살린다고 명절 때면 고기나 과일 선물을 사가는데, 이젠 우리 시장에도 좋을 건 없다”며 “명절 선물은 10만원까지는 해 줘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
아예 법 이름도 모르거나, 취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모란시장에서 만난 송모(37·여)씨는 “김영란법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금품을 주면 안 된다니 일단은 좋은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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