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상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8일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폐 시도를 하고 주요 관련자들이 상호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기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기각하면서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검찰을 향한 비판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오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 경시이고 모독"이라며 "국민의당의 명예를 명명백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 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적용했다.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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