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편 드는 '자문의'..툭하면 지급 거부

이호건 기자 입력 2016. 7. 29. 21:00 수정 2016. 7. 29. 2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 가입자가 병에 걸리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진단서를 믿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한 자문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받는 자문 의사들은 자연스레 보험사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개선책이 수년 전 나왔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호건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40살 임 모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지난 3월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병명은 심근경색.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분명 보험 약관에는 심근경색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보험사와 계약된 자문 의사가 임 씨의 병명을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이라고 진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자문의는 임 씨를 직접 본 적도, 진찰한 적도 없었습니다.

[임 모 씨/보험금 청구인 : 너무 황당한 게 직접적으로 시술해주고 진단 내린 의사가 심근경색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진료결과 종이만 가지고 물어봐서 협심증이라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문 의사들이 보험사 쪽에 유리한 소견만 내놓는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각 회사가 아닌 보험협회 차원에서 전문 의학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 의사 풀을 구성해 자문을 맡기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 그때 당시 그렇게(금융위 개선책대로) 한번 했었던 언뜻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쪽(의학회) 사정이 있어갖고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금융당국 관계자 : 이게 2013년도 일이고 해서 저희쪽에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현황을 알지 못하고요. 저희 쪽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추진)한 것 같진 않아요.]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자문 의사 제도는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민구)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